경제우체통

주휴수당 폐지에 대하여

☆소식배달부☆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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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라는 제도 이해하기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1주일에 하루씩 유급 주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급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이는 단기 근로자든지 상시 근로자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생기게 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입장 차이

그래서 보통 고용주나 아르바이트생, 혹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근무에 관한 규정을 예민하게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에 15시간만 일하게 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자꾸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제도입니다. 당장 월급액의 차이가 생기고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서로의 입장은 팽팽하게 마주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유무에 따른 월급 계산

주휴수당의 폐지는 월급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로 다가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주휴시간이 포함된 근무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주휴시간이 빠진 근무시간은 174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최저시급이 9,620원이라 생각하고 계산하면 9,620 X 209 = 2,010,580원이 됩니다. 이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계산된 월급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209시간에서 35시간이 빠진 174시간이 대상이 됩니다. 9,620 X 174 = 1,673,880원이 됩니다. 차익이 336,700원입니다. 한달에 월급이 뚝 떨어지게 되고 연간 400여만 원의 수입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시급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수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제도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인건비를 17%나 줄일 수 있어 지출이 줄어든다고 해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늘어나게 됩니다. 매출 감소에 인건비 부담까지 가지고 있던 소상공인들이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폐지되는 것일까?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권고안이 나온 곳은 '미래노동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낯설게 들리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출범한 노동시장의 개혁과제 발굴과 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생겨난 곳입니다. 10인 이내의 민간위원들이 모여서 근로시간의 개선 및 노동정책제도의 개선, 임금체계의 개편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에 모여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고안이기는 하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정책 결정의 중요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 여론몰이를 하더라도 한 번에 폐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근로자들에게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휴수당 폐지 후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식도 고려하겠지만, 고용주들에게 더 좋은 분위기로 진행 중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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